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전 협정(6.25 전쟁) (문단 편집) ==== 당사자가 아니다 ====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그 이유는 정전 협정의 서명 일방이 유엔군인데, 이 당시 한국이 [[유엔|UN]]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전 협정 조인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대표가 정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인식이 열렸던 현장에선 한국군을 대표해서 최덕신이 '방청' 자격으로 참관했을 뿐이다.] 국제법적으론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국제 [[조약]][* 빈 협약에 의해 6.25 전쟁의 정전 협정도 조약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에서 조약 당사의 쌍방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인, 법인, 국가는 조약의 당사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전범 문제를 포함한 국제 공동체 간의 범죄 행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역시도, 국제 조약을 근거로 증거의 능력이나 판단의 근거를 조사할 때, 조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의 당사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실적 문제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해 조약에 있지도 않은 대상을 조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을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추락하고, 나아가서는 조약의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제법 기관에선 조약에 명시된 당사자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 포괄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곤 있기에, 정전협정의 국제법적 당사국인 북한, 미국, 중국의 동의가 있다면,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포괄적 당사국이 될 수 있다. 포괄적 당사국의 입지가 국제법적(명시적) 당사국보단 후순위이지만, 협정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 당장,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전 협정의 포괄적 당사국의 지위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일반사법 절차와 같이 연합군이 대한민국의 법률 대리인이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도 협정의 당사국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정전협정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곳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유엔군 총사령관 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라는 구도를 사용했다. 또한, 당시의 전쟁 역시 이승만이 유엔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상태였으므로, 유엔군 대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두 대립 세력 간의 전쟁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전쟁중단 관련 협정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없다. 또한, 6.25 전쟁 당시의 이승만 정권이 이 정전 협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너무나도 명백히 표명한 점 역시 이 논란이 빚어지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전협정이 최초로 논의된 시점인 1951년 6월부터 1953년 6월 초순까지는 대한민국도 전쟁 당사국으로서 정전 회담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송환 거부 포로의 석방 문제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이 계속되자 유엔 측이 이 안건을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굳혀, 1953년 5월 25일 그 입장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6월 8일에는 공산 진영의 주장 대로 포로 교환에 대한 협정을 유엔군 단독으로 합의해 주었다. 이승만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정전 회담을 반대하며, 정전 회담에서 철수했다. 이에 한국군 측 대표단의 지위는 회담 및 협정 당사자에서 일반 방청 자격의 배석자로 격하되었고, 회담장에는 연락장교인 이수영 대령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한국측을 포함한 총 16개국에서 연락장교 자격으로 각 한 명씩 회담을 방청할 수 있었다.] 정전 이후인 1954년 7월 31일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정전 협정은 이제 공문서화(空文書化)" 되었다며, 정전 자체를 부정했다. 북한은 이승만의 저 발언을 문제 삼으며 툭하면 "(당사국도 아닌) 니들이 먼저 정전 협정을 부정하지 않았냐"며 정전 협정을 무효화하고자 했었다. 한 편으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입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근거로 당연히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합법적인 전쟁 중에 전쟁 참여자와 전쟁 진행지가 무관한 사례가 많으며, 이와 관련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의 당사 지위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이 있다. 즉, A국과 B국이 C국에서 전쟁을 벌여 C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당사국은 통상 A국과 B국으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 범죄를 제외하곤 전쟁이 진행된 국가가 입은 전쟁에의 수반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상당성, 산정 방식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준이 없기 때문에 전쟁 진행지가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국제법의 명시적, 관습적 조항을 6.25 전쟁의 당사자 문제에 적용한다면, 6.25 전쟁의 당사자는 정전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쟁 진행 도중 유엔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정전 협정에서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당사국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